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41
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나. 장애인 통합관리 업무 지원
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라. 수화통역센터 운영
마.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바.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ㆍ 교육 ㆍ 치료 지원
나. 장애인 가족 지원
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지원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마. 지역사회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일부는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에 따라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