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별표1에 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전용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제8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제8조의 1년 단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8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경로대상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순창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입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하며, 이용료는 신용ㆍ직불ㆍ현금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지불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등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유료 이용자 증가로 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연회원)ㆍ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시: 09:00 ∼ 18:00
2. 하절기(7∼8월): 08:00 ∼ 18:00
3. 동절기(11∼2월): 09:00 ∼ 17:00
②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은 휴장한다.
2. 시설의 개ㆍ보수 기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 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전국ㆍ도단위 체육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체육행사 및 종목단체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체육행사
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체육행사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6. 경로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9.「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명예 순창군민 및 생활군민증 소지자 포함)
10.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1.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카드 전표 등 확인증(전ㆍ당일)을 제시 사람
1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자는 증명서류확인으로 갈음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0분의 90 반환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체육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4. 과오납한 경우
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연회원이 가입을 취소하였을 때 연회비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뺀 후 반환한다. 단, 파크골프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정지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이용권은 시설 이용도중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⑤ 각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가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조건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판명될 때
5. 시설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