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8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 비용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제비는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 (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②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장제비 지원 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제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바우처카드를 연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2.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군수와 협의 없이 장례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
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8조

카드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바우처카드 분실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바우처카드는 사망자의 연고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할 수 없다.

제9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를 연고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바우처카드 신청 내용이 거짓일 경우
3.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이 신청 시 명시된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