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 비용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장제비는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 (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②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장제비 지원 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제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바우처카드를 연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2.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군수와 협의 없이 장례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
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바우처카드 분실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바우처카드는 사망자의 연고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를 연고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바우처카드 신청 내용이 거짓일 경우
3.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이 신청 시 명시된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