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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8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등 수여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1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