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순창군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ㆍ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밖의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상담 등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인근 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