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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8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2. 한국산업표준(KS) 제품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품

제3조

비치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