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운수사업자는 군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충북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용객
2. 충북혁신도시 내 자율주행버스 이용객
3. 그 밖에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사업의 이용객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행 연도 직전 3개년 운송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연도 운송수입금 손실액 조사 결과에 따른 차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년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정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을 통해 산정된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수입금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②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