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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7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제9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