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