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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7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 등”이라 한다)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추천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음성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 인력의 육성

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마을 운영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