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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7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 분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