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전출ㆍ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공무원등의 소송비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사람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25. 4. 11.>
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3.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고의ㆍ과실 등의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직무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지서,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형사상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1.>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 4. 11.><개정 2026.8.2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4.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 4.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4.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11.>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부서장인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