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재단법인 원덕읍 향토장학회” 및 이 조례 시행 이후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8.28.>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10.21.>
②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개정 2022.10.21.>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등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 임면과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장학금 지원의 형평성과 수혜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 간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중복지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8.]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출연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등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3조에서 이동 <2026.8.28.>]
재단은 제12조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14조에서 이동 <2026.8.28.>]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에서 이동 <2026.8.28.>]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8.28.>]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8.28.>]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확인ㆍ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6.8.28.>]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