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취소, 위탁 기간 만료,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 소유의 재산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재위탁은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부족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와 그 밖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증서를 위탁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탁시설의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위탁취소 또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사무의 성격, 운영 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2. 삼척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그 밖에 보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① 센터의 다목적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월 1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목적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유지ㆍ운영, 기능 보강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에 필요한 비용
5. 보육교직원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
6.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 및 특별활동비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