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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미추홀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