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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자치법규 22500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 대상 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적용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ㆍ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