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마목에 따른 지원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1. 상ㆍ하수도 배관 누수
2. 정화조
3. 엘리베이터
4. 기계식주차장
5. 소방시설
6. 외벽ㆍ옥상ㆍ지하층 방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2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 내 전체 주택 중 피해주택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 이상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 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
5. 신청 시점 기준 신청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공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 서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
2.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공사 전 사진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적합 여부
① 신청인은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
4. 공사 후 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