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5.21>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6.>
② 지하 작업 할증료는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6.>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번호이동 2025.1.6.>
④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번호이동 2025.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4.12.31,2019.12.30.>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