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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3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6.>
② 지하 작업 할증료는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6.>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번호이동 2025.1.6.>
④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번호이동 2025.1.6.>

제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4.12.31,2019.12.30.>

제6조

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