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 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사업<신설 2025.9.29.>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신설 2025.9.29.>
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5.9.29.>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