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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5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공익활동 실외 일자리 참여자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야외 근무 근로자
라.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피해 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기상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5.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6. 무더위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양산, 선풍기,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 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 살수차,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