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 ”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 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제1호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약국 등에서 폐의약품 수거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