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
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
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청결지킴이 활동과 포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