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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4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대구광역시 서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