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의 시설물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래홀 및 그 부대시설
2. 뚜기ㆍ뚜미실 및 그 부대시설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 판매 등 영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의 설비 등이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