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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044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물: 동래홀, 뚜기ㆍ뚜미실, 특별전시실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월 6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제7호서식의 행사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거나 구청장의 후원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 연습,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감면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조례ㆍ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권리의 양도

조례 제1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