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ㆍ패션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ㆍ패션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 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원부 및 그 부속 건물 등으로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별표 2 각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기대관: 다음 연도 및 5년 이내 행사등의 일정 확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지정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
3. "대관자"란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6.「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20.「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그 밖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1. 취식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기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 일정이 비어있을 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대관 신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한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4. 그 밖에 친목모임 등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등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신청이 1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료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장은 대관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정한 대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면제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20퍼센트 감액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정기대관 : 7인 내외
2. 수시대관 : 5인 내외
② 위원회는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된 후 해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사등 관련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장은 심의 당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