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ㆍ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ㆍ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65세 이상 어르신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ㆍ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ㆍ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ㆍ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