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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4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24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사무위임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