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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3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