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