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 또는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영상물 제작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한 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가 정지된 경우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