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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안전교육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