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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3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로컬푸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 목표와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육성ㆍ지원계획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