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중증질환자”란 중증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자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진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진료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0,000원
나.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0,000원
2.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한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