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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3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중증질환자”란 중증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자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진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진료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0,000원
나.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0,000원
2.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