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 박물관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시한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收藏庫)”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다음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악취를 내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 물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성ㆍ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 촬영 제외)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박물관 안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6.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 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을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으며,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ㆍ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소장품을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으로서 학예연구사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② 소장품을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에 따른 사진 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③ 박물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