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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2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광양지역학을 진흥하고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연구 성과를 시민에게 확산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광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양지역학”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하며, 이때 정체성은 주체성, 대중성, 현재성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지역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지역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양지역학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광양지역학 연구의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 발굴ㆍ수집, 조사, 보존 및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4. 광양지역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광양지역학 연구 주체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양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7. 광양지역학 연구 성과의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진흥사업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 및 연구 기반 구축
2. 광양지역학 연구자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3. 광양지역학 관련 자연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
4. 광양언어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5. 광양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추진
6.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7. 광양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
8. 광양지역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 행사 지원
9.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10. 광양지역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11. 광양시지 편찬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지역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양지역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광양지역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지역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다.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양지역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