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2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일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범위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명
나.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될 경우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