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ㆍ교체 및 개선 지원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지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유지검사비 지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절차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보조금 관리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