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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2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CCTV 설치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