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유상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신호기, 안전표지, 도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운송수요에 따라 운송수단의 선택, 예약 및 결제를 지원하고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을 포함한다)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교통과장 또는 전략산업과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또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율주행, 여객운송 또는 화물운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통안전, 도로교통,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등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면허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운행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및 절차, 운행실적 및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송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운송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를 활용ㆍ연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2.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주차장의 관리ㆍ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장의 관리ㆍ운영기관에 주차요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