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호우에 따른 우수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현황 및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
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7.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보충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능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자(행정안전부에 다음 연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적 지원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발굴 및 확산
2. 우수유출저감의 중요성 및 관련 시책 홍보
3. 전문가 포럼, 공청회, 관계자 워크숍 개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2. 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유출저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빗물 관리 또는 수자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이나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ㆍ군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