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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2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
다.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시장 변동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목표와 기본 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세계 교역 및 국내 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제품과 서비스 등의 신뢰성 향상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4. 해외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 합작투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 보증 특례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 특례 보증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기술
2. 신뢰성 기술
3. 정보화 기술
4. 생산기반기술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곳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이 집적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3.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정책의 개선
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임직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관 설치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초ㆍ원천기술개발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ㆍ단체 및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검증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관련 정보 관리
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