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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ㆍ교육 사업
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