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유리온실이나 플라스틱온실 등과 같이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시설원예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4. 시설원예 산업의 육성 방안
5.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2. 시설원예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3.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4. 시설원예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5.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