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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및 1895년 이후 재기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3.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4.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 및 예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②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ㆍ군,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