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연구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단순가공ㆍ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탁료”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임산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
2. 농ㆍ임산물 원료를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ㆍ임산물 원료 가공 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
4.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영상미디어 활동 등의 지원
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대상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물,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의 시설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신활력추진단
2. 항노화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3. 농ㆍ임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 장비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 장비 사용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 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영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경우
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센터를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군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원센터운영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