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효행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본보기가 되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해마다 2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1년간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포상은 의장이 연초에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1명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