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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1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양군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열린의회”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열린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참여자의 선정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활동지원 등

①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자가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의회 견학 및 방청
3. 참여자 간식, 기념품 등의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영양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