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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00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남자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자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208(지경리 394)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
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의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휴관일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사용신청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료

기념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