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신안군 행정의 효율성ㆍ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군정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신안군 행정의 효율성ㆍ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군정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서비스”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음성 인식, 자동응답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데이터 댐”이란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유통하는 전자적 저장고를 말한다.
5.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분석ㆍ수립ㆍ집행에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관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누구든지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ㆍ수립ㆍ집행ㆍ환류하기 위하여 신안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취급하는 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인공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3. 홍보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
4. 대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6.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군정 홍보 사업
7.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ㆍ수집 및 데이터 댐 구축 사업
8. 주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9.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군정 구현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콘텐츠 생성
3.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의 테스트
4. 소셜미디어 군정 홍보 활동
② 시민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기자단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 디지털 행정 확대 및 홍보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군이 마련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접근 또는 정보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직원과 군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안군 디지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디지털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소셜미디어 및 홍보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자문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외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기관ㆍ부서 및 직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역량, 관련 정책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