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