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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00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양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

육성ㆍ지원 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2.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7조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